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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 및 0.052%로 각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3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7번을 포함하여 총 31회나 있는 점, 이 사건 2018고정1255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2018고정1368 사건을 저지른 점, 2018고정1255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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