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짧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세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으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까지 발생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