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2013. 11. 말경 원고의 권유로 위 호프집 대신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7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4,300,000원은 2013. 12. 4.에 지급하며 잔금 34,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 지분 중 25%를 양도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8. 위 도급계약 중 지분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업물건 상호:E 소재지:서울 광진구 C
2. 동업금액 총금액:34,000,000원(전체의 25% 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실내공사금액 중 잔금 34,000,000원으로 위 금액을 대체하기로 함
3. 동업지분 원고는 E의 실내공사금액 중 잔금을 위 납입금으로 대체하고, 최초 1년간 이익금이 60,000,000원을 상회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의 점포 전체 지분 중 25%를 양수한다.
-특약
가. 원고의 25% 지분은 1년간(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영업순이익(부가세 세후, 소득세 세전)이 60,000,000원을 상회하지 않으면 상실하며, 목표금액에 도달하는 달부터 원고의 지분은 확정된다.
피고는 위 점포에 상근하며 영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
단, 원고와 피고의 인건비는 영업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