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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단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성북구 B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상자에 넣어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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