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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1일 빌려주면 80만원, 2일 빌려주면 160만원, 3일 빌려주면 24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2.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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