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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5,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거래관계로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금 305,200,000원의 배상을 명하기로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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