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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3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0. 5. 2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0. 5. 20.경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위 자동차에 25건의 압류 등록이 마쳐져 있었던 사실, 그 이후 위 압류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자동차가 소유권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운행되다가 2012년경 교통사고 등으로 단속될 당시 그 운전자가 피고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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