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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6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6.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하여 1달간 사용하다가 반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 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구번호 E)에 관하여 2008. 1. 7.부터 2008. 2. 7.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제3자가 피고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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