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설비( 이하 ‘ 이 사건 10 호기’, ‘ 이 사건 11 호기’ 라 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잠정적으로 519,706,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우선 지급하되 최종 매매대금은 이 사건 설비를 인도 받은 후 실제 중량을 측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설비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비매매 계약서 제 1조 제 2 항은 “ 위 매매가격은 설비 반출 전 계약금이며, 반출/ 계 근 완료 후 kg 당 단가를 1,100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Nego -20,000,000원 적용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Maker Model 수량 설 비명 C D 1SET E10 호기 (CVD 설비) C D 1SET E11 호기 (CVD 설비)
나.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71,676,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31. 원고에게 매매대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59,498,082원 [144,998,256 원(=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정 산 전 매매대금 519,706,000원 -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중량에 따른 매매대금 352,000,000원 - 운송료 22,707,744원 )에 다가 위 금액의 부가 가치세 14,499,826원을 더한 금액]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갑 9호 증, 을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잠정적인 매매대금으로 우선 519,706,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설비 반출 후 중량을 측정하여 kg 당 단가를 1,1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할인한 금액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