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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내지 6, 8,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B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국내 총책인 C 현재 도주하여 수사 중 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조건만남’ 또는 ‘몸캠피싱’이라는 방법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하고, D 2020. 4. 28. 구속 기소, 2020. 7. 22.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중 , E 2020. 4. 28. 구속 기소, 2020. 7. 22. 징역 7년 선고, 항소심 계속중 , F 2020. 4. 28. 구속 기소, 2020. 7. 22.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계속중 과 함께 2019. 12.경 제주 제주시 G,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및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F은 2019. 11. 20.경 제주시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자금을 세탁해야 하는데 현금을 인출해 주면 1계좌당 5만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통장계좌를 구해오면 1장당 25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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