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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63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000,000원 및 그 중 3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제작하는 드라마 ‘C’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TV드라마 프로젝트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원고의 투자금 및 조건) ① 투자금: 17억 원 ② 투자조건

1. 정산의 기한: 피고 A는 계약작품의 최초 매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차 매출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일이 포함된 당월말까지 원고에게 증빙 성류를 첨부한 정산 내역을 통보하고, 투자원금 및 수익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③ 투자금 지급 규모 및 시기

1. 1차 지급: 피고 A와 주식회사 디에스피미디어 간 D 출연확인서 확인 후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2차 지급: 계약작품의 촬영 종료 후 또는 총매출액과 관련한 최초 계약서 확인 후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3차 지급: 일본 방송사의 방송편성계약서 확인 후 또는 일본 쇼케이스 계약 확인 후 또는 일본 극장 상영 배급계약서 확인 후 잔액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정산) ⑥ 피고 A가 본 조의 정해진 정산 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정해진 정산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② 피고 A는 본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하며 원고는 피고 A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본 계약의 해지의사를 피고 A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0. 기타 피고 A가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③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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