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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②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차량운행중단을 주도한 사람은 G와 J이고, 피고인는 당시 운송단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운행중단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 ③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가 낸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화물차량을 매도하려는 G를 소개받았고, I 사장인 H과 직접 통화하여 위 화물차량에 지입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G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H이 피고인 운행하는 차량을 거래처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화물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사기로 고소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며 무고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D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배와 가슴 주변을 쓰다듬고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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