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운 사실, 같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같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