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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71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968호로 대여금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2. 21.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3.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이행각서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동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의 요청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은 2006. 6. 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은 2006. 10. 30.까지로 하며 위 기간에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D벤츠 승용차를 양도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원고가 2006. 6. 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6. 6. 15.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D 벤츠 승용차와 관련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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