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3.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 신한은행 김해금융센터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외동 임호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같은 날 22:41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4%로 나왔다.
다.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가 긴장한 탓에 입을 물로 제대로 헹구지 못하여 다시 헹구기를 원했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측정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는 100m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이 사건 역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③ 오랜 기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친과 배우자, 초등학생인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④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이 상당하고, 부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