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 28. 원고가 2016. 1. 1. 06:3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경남은행 중부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2.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일행과의 시비로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우고 가 버리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음주측정결과는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도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사건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1. 1. 06:3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10분 후인 06:4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을 때 몸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약간 붉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사정(을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