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5. 17. 21:25경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 범일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5.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7.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5. 17. 20:40~20: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1:25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1:33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만큼,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전국에 위치한 거래처를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바.에 규정된 처분기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7. 5. 17. 21:25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8분 후인 21:33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주 약 반 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