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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038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나주시 C 임야 21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770/2130 지분, 나주시 D 잡종지 6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1360/2130 지분은 E이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1. 나주시 F 잡종지 1691㎡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합계 160㎡ 부분을 위 건물의 주차장과 전기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이 사건 시설물을 지하수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의 사내이사 G는 2015. 4. 14. 이 사건 제1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600㎡를 사용기간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주차장, 전기시설의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매각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시설물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무단설치한 것이 아니고, 원고 또한 위 시설물 일부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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