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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02 2018나3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2행의 “2002. 3.경”을 “2002. 12.경”으로 고친다.

5면 9행의 “1994. 11. 7.”을 “1994. 11. 2.”로 고친다.

8면 하단 5행의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을 “갑 제1, 2, 5, 7호증”으로 고친다.

9면 1행의 “사전”을 “사건”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 또는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른 매각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다음 매각 또는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매각 또는 일반분양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시작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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