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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8. 선고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조건부 반환과 그 효과

판결요지

제3자에게 임차케 할 목적으로 귀속재산을 반환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제3자에 대한 임대차를 조건으로 하여 해 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볼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시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또한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다고 사료함 (1)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에 반환한 사실 및 소외 김동선은 동 재산을 임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신청서 기타 일체서류를 완비하여 관재국에 제출하였다가 자의로 동 신청취하원을 제출한 사실등은 원고가 자인할 뿐 아니라 증거서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과 아울러 원심판시에 표시하면서 소외 김동선이가 본건 재산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또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은 의연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은 부당함 (2)귀속재산은 법규상으로 개인간에 있어서 양수양도를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필요가 없을 시에는 전기와 여히 귀속재산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었음으로 본건 재산에 있어서도 원고가 정식으로 관재당국에 반환서를 제출과 동시 소외 김동선이가 임차수속을 이행중 자의로 임대차계약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이유로서 김동선은 양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임으로 이에 동 계약체결신청을 취하하여 동 양수할 것을 단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 동 김동선은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였음 (3) 또 원고에 대한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원인사유와 동 취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정운수에 대한 본건 부동산 임대처분은 필경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으나 전술과 여히 원고가 본건재산에 대한 반환서를 피고(관재국, 상고인)에게 정식 제출한 이상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 취소에 관한 문제는 언급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소론 재산반환서는 원고가 소외 김동선을 위하여 동인과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관재국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동 소외인의 임대차계약신청서와 일괄하여 관재국에 제출된 것임이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인 바 소위 재산반환서의 취지가 서상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의사는 동 소외인이 임대차계약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그 재산반환의 의사표시도 철회함에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바일 뿐 아니라 원고의 임차권은 그 재산반환서의 제출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전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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