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문서 기재내용의 성실성 결여의 증거의 가치
판결요지
문서의 기재내용이 성실한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실험측에 위반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 제257조 , 제325조
원고, 피상고인
김덕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4 선고 52민공38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원심은 증인 이윤희의 증언을 의거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 및 증인 김응호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소외 이윤희는 단기 4278년 5월 13일 소외 일본인 정상번자에게 금 2만 8천원을 대부하고 기 소유권인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동 일본인은 동년 6월 3일에 지하여 소외 이윤희에 대한 차무를 변제치 못하여 본건재산을 우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제공하여 소외 이윤희가 본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사문서로서 피고는 동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상쟁하였으며 원고는 차에 대한 입증을 이천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이해관계자인 증인 이윤희의 증언을 막연히 취신하였으며 또한 본건 대물변제사실에 하등 관련성이 없는 증인 김응호의 증언을 취신하여 대물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라는데 있다.
제2점 원심은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읍니다. 제1점에서 논한 바와 여히 피고는 갑 제2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바 본건에 관한 중대한 이해관계자인 증인 이 윤희의 증언 및 동 호증의 성립에 하등 관계없는 증인 김응호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제1점의 위배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무권리자인소외 이윤희로부터 본건 재산을 양수한 원고는 하등권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증인 이윤희 김응호등의 증언 및 갑 제1호 내지 5호증을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이윤희의 증언에 의하면 단기 4278년 5월 9일 본건 부동산에 극도액금 2만 8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일 금 2만 8천원을 일본인 정상에게 대여하였다가 동년 6월 9일 변제치 못하여 동인과 대물변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근저당에 극도담보액이 금 1만 5천원임으로 우 증언과 모순될 뿐 아니라 또 근저당의 극도액이상의 금액을 대부하는 것이 통례가 아니며 또 갑 제1호증에 의하면그 대부일이 5월 13일이고 변제기일이 그 익년 2월 30일로 되어 있는바 2월 30일이란 보통 상식있는 자로서는 누구든지 그 존재치 않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으로(항차 본인에 있어서랴) 동서면은 성실한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더우기 6월 3일대물변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차용한지 불과 20일내에 변제기를 9개월이나 앞에 두고 담보목적물로 대물변제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거래상 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특히 기록에 의하면 정상이 본건 부동산을 동년 3월 9일 매수하고 동 3월 29일 이전등기를 경유한지 불과 1개월여의 것임에랴) 그러면 우 각 증거의 내용에 상호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실험칙에 위반된 것으로써 사실의 진상을 파악키 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자료로 하여 곧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상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를 요하는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