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판결요지
적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양수한 자는 전자의 적법한 임차권을 연유로 하여 관재당국에 매매차계약을 신청할 수 있고 결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최만철 외 1인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외 1인 우양피고소송대리인 한성선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양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유상양도의 법률적 의의를 오해한 바가 있다 즉 원판결은 「…소외 황의문은 승용자동차조로 소외 이선구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바 있고 또 우 이선구는 원고 등에 대하여 구화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과의 간에 본건 귀속재산을 양수도 하는 동시에 동 채무를 면제할 것을 상약하고 우 이선구가 본건 부동산임차인 명의를 우 소외 황의문으로부터 직접 원고 등 명의로 변경하는 수속을 밟았다가 우 황의문의 소원으로 다시 그 명의로 복구한 사실」운운을 인정하고 법률 적용의 이유로서 「원고등은 본건 귀속부동산을 소외 이선구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자이므로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운운」 (원판결 3정 8정이면 4행)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 (소외 이선구를 포함함) 이 본건 귀속재산을 양수도 하는 동시채무를 면제할 것을 상약하고 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이 과연 유상계약인가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1) 유상계약이라면 대상적 쌍무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어데까지나 본건에서는 대상적 관계 급 쌍무적 관계에 입각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소외 황은동 이에게 본건 귀재를 무상으로 양도한 바 이는 황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 (이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도 전연 동일함) 는 것인 바 황의 이에 대한 본건 귀재의 양도행위는 절대로 이의 황에 대한 채무의 면제와는 관계없이 이행될 수 있는 일이요 따라서 하등 대가적 쌍무적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황이 이에게 본건 귀재를 양도 후 이가 황에 대한 채무를 면제치 않으면 황은 이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인한 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이 발생됨도 아니요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서 비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임은 의심없는 바 이는 하등 대가적 쌍무적 관계가 없는 일개의 무상계약이 시간적으로 접근 존재한 본건을 유상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채무면제가 무상적 편무적 채권관계 소멸의 일원이라는 법리를 전적으로 오해한 의율착오의 위법이있다 황차 관재당국에서는 거주관계라 하여 주택교환하는 것을 합법적이라 하고 인정함 (차는 공지의 사실임) 을 상기하면 실로 가소로운 바라 함에 있고, 동 제2점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의 권리취득의 결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의 권리취득의 결격자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이하 법이라칭함) 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1) 법 제34조 제2호 를 보면「정부의 지시하에 기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기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차인이 정부의 승낙없이 그 재산을 이전하는 것, 전대하는 것,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이는 법의 근본취지가 귀재모리를 방지하고 저함에 있다 이것은 현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대한 임무의 위반한 자는 법 제40조 의 불법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가함으로서 방지하자는 법의임이 틀림없으며 ( 법 제26조 제9조 참조) (2) 법 제40조 의 불법취득이라함은 법질서가 허용치 않는 수단으로 즉 1인이 2개 이상의 귀속재산을 취득하였다든가, 강박과 폭행을 가하여 가며 경쟁입찰자를 배제하고 자기만 입찰행위를 실행하여 염가로 귀재를 매수하였다던가 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법에서 매수라함은 권리매매의 매수는 이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음) (3) 여사히 해석할 때에 법의 진의가 실 사회에 가장 적합하여 귀재에 대한 사회적 폐단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는 본법에 대한 이해가 미급하여 매수자는 (법에 매수자와는 동일어가 아님) 권리매수의 사실을 알게되면 타인으로부터 고발되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권리매수자는 항상 전전긍긍함에 반하여 권리매도자 (본건에 있어서 황과 여한 자로서의 법에서의 불법처분자) 는 완전한 책임면제를 얻음으로 불법처분을 금하는 법의는 도리어 불법처분을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매수자는 이중삼중으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권리매수에 돈을 쓰고 적발 운운하고 위협하는 자 (때로는 순번적으로 습래한 예가 허다함)를 막기 위하여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은 일방에는 귀재모리의 신형판이 되어 있는 바 이를 방어하는 유일의 길은 법문을 충실히 살리어 권리매도자 (불법처분자) 를 법 제40조 로서 처벌하고 권리매수자는 법에 하등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유효하게 함이 (이는 법의상 당연지사) 가장 유효적절하다 함에 있고 동 제3점 원판결은 권리남용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소외 황이동 이에게 본건 귀재를 양도하고 동 이는 원고에게 차를 양도하면서 경히 동 황이동이와 원고 간의 유상양도를 주장하여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케 하고 자기에게 임차케 하여 달라는 지를 허용한 피고 등의 행정처분은 권리남용과 귀재사기 (자기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양도하고 그 다음에는 유상양도를 주장하고 다시 자기가 탈취함) 귀재모리의 신형판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위법임은 재론할 필요가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막연히 인용하였음은 권리남용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원임차인 황의문은 자동차관계로 소외 이선구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또 동 이선구는 원고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으로 우 3자간 순차적으로 본건 귀속재산을 양도양수하는 동시에 동 채무를 면제할 것을 상약하고 우 이선구가 본건 임차인명의를 우 황의문으로부터 직접 원고 등 명의로 변경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동 황의문의 소원으로 다시 그 명의로 복귀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원고 등은 본건 귀속재산을 우 이선구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자임으로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음으로 따라서 피고 등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원고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황의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하등의 권리를 침해할 배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그러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가 아니라 함은 이미 당원의 판시한 바이고, 이에 반대되는 원심판결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타 논점은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