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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2491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가소1832293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1832293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10. 25.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B를 의미함)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를 의미함)에게 9,519,197원과 그 중 4,978,008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12하단4367, 2012하면436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같은 해 10. 3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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