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3고단5590』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590 :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S빌딩 2층(2013.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T빌딩 4, 8층으로 이전)에서 유로화와 미달러화의 환율 변동성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파생상품인 유로에프엑스(Euro FX)라는 해외선물에 투자하는 업체인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대표이자 본부장으로서 인사팀, 트레이딩팀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인사팀 실장으로서 직원 채용, 선물투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체의 총무팀에 근무하면서 투자자, 투자금액 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선물팀 실장으로서 선물팀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인사팀 실장으로서 직원 채용,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선물팀 실장으로서 선물팀 직원 출퇴근, 근태, 상담, 교육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