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가상화폐 시세차익에 투자하는 재정거래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등의 투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투자업체의 마산센터장, 피고인 C은 위 투자업체의 김해중앙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재정거래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라는 상품의 코인 재정거래 사업을 한다. 사업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100,000원의 이윤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코인 재정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5,700,000원을, 2018. 11. 23.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94,425,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