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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노9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B, C 등과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D’를 운영하기로 한 후, B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를 맡아 운영을 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위사업자로서 사업설명 등 투자자 유치 업무 및 위 업체와 연결된 쇼핑몰인 ‘E’ 쇼핑몰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F, G 등은 센터장 등 역할을 맡아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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