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98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05호에 거주하는 개인 통신 판매자이다.

가. 누구든지 제 6 조 제 2 항 또는 제 15 조 제 2 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6. 8 월경 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남성용 콘돔( 제품명: 오 카 모토/ 사가 미 0.01 콘돔) 제품을 지인을 통하여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0개를 수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월경 지인들에게 총 3개를 무상제공하였고, 2017. 1. 14.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인 「 나눔 행복 중고 나라」 상에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남성용 콘돔( 제품명: 오 카 모토/ 사가 미 0.01 콘돔) 의 제품정보( 이미지 등) 가 있는 광고물을 총 48회 게재하여 광고 하면서 광고물 게시기간 중 제품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구매자에게 총 4개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제 6 조 제 2 항 또는 제 15 조 제 2 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6. 8 월경 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남성용 콘돔( 제품명: 오 카 모토/ 사가 미 0.01 콘돔) 제품을 지인을 통하여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0개를 수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월경 지인들에게 총 3개를 무상제공하였고, 2017. 1. 14.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인 「 나눔 행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