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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5노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해자 진술, 진단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8.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M은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J를 대나무 작대기 같은 것으로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이 작성한 2014. 9. 10. 자 내사보고서에는 근무 중 밖이 시끄러워 파출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하고 J는 쫓아가는 상황이었으며,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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