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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8320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형상,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및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2. 12. 24. 액면금 2,500,000,000원, 수취인 예비적 원고, 지급기일 2013. 6. 24.,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처 각 서울, 발행일 2012. 12. 24., 발행인 피고 C 및 피고 D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며, 피고 C는 2012. 12. 27.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 작성 2012년 제32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나.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4. 29. 피고 E에게, 2013. 4. 30. 피고 D에게, 2013. 5. 22.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는 예비적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위적 원고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발행인인 피고 C 및 피고 D은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주위적 원고에게 위 어음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만약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보증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 및 피고 D과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예비적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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