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와 피해자 G(여, 15세)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