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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2522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291,858원 및 그 중 24,740,80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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