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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56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8. 7.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98. 6. 1. 원고와 보증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1998. 9. 2. 동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B가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01. 4. 25. 18,831,7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3. 30.을 기준으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61,048,620원이다. 라.

B는 피고와 1998. 7. 29.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장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 판단

가. 피고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일자, 변제기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최소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당시에는 성립하였고, 달리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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