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남구 G 등 지상에서 J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건축주이자 시행사이고, 원고는 같은 구 G 지상에 있는 H빌라 302호의 소유자이었던 F의 남편이며, C은 같은 구 I빌라 202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D의 사내이사인 E 등에게 돈을 대여한 대부업자이다.
나. D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부지 내에 있는 건물(빌라)의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남편)인 원고와 C으로부터 그 각 건물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D와 원고, C, D의 사내이사 E와 피고 사이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여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7억 원을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2.9%로 정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기로 하고, D는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D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비롯하여 현재 또는 장래 원고와 D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구 G 지상 H빌라 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및 원고,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차용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 2014. 9. 5. 2억 원, 2014. 9. 12. 3억 5,000만 원의 합계 7억 원(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E는 2014. 9. 12. 피고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2.9%로 정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였다
(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