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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합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9. 10:55 경 C이 알려준 D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달 10. 저녁 C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대마 약 3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동작구 F, 201호 C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 을 롤링 페이퍼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과 번갈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C과 번갈아 가며 2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C과 번갈아 가며 2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9.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C과 번갈아 가며 2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0. 저녁 미국 메사추 세츠주 케 임 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대마 약 1g 을 롤링 페이퍼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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