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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82
약사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조의약품 판매상인 선배 C을 도와 위조의약품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C과 함께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대마를 나누어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노상에 주차시킨 D C의 투싼 승합차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1회씩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4. 22:00경 E건물 1416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달 29. 22:0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해

7. 5. 22:0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약사법위반방조 F(2013. 7. 19. 중국 출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국인 일명 G은 중국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주문내용을 C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은 G이 알려주는 주문내용에 따라 의약품을 포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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