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31』 피고인은 2018. 5. 31. 02:10 경 서울 중랑구 B 고시원 5 층에서 피해자 C(40 세), D(41 세) 이 자신에 대해 고시원 원장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해 피해자 D을 찾아 가 피해자 D에게 과도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829』 피고인은 2018. 7. 4. 09:2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G 고시원 ’에서 피고인이 고시원의 유리창을 깼다고
피해 자가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 씹할, 좆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58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6. 12:30 경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J 올 뉴 소렌토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 니가 뭔 데, 크락션을 울리냐
”라고 외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견적 421,529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6. 12:5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공원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내려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동영상 확인/ 피해자 C 전화 녹음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