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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5 2014가합201076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 B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임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 고용계약 본 임원 고용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3. 1. 24. 피고 B(본 계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하여, 이하 ‘회사’) 및 원고(이하 ‘임원’) 사이에 체결되었다.

회사와 임원은 본 임원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에 의한 임원의 고용을 지속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회사가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으로 임원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고용 기간 제3조를 전제조건으로, 회사는 임원을 고용하기로 하며, 임원은 본 계약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개시되어 본 계약 체결 후 일주년이 되는 날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이하 ‘고용 기간’) 회사에 의한 고용에 동의한다.

다만, 적어도 해당 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회사 또는 임원이 본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이하 ‘비갱신 통지’)를 전달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 후 일주년이 되는 날 이후 매 해 고용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고용 기간이란 자동적으로 연장된 고용 기간을 의미한다.

2. 고용 조건 (a) 직위 및 임무 (ⅰ) 임원의 고용 기간 동안, 임원은 회사의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담당하는 최고기술책임자(이하 ‘CTO')로 근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임원은 현재 해당 직위에 배당된 임무인, 회사의 관리 및 운영상의 기능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타 사장이 수시로 지시하는 권한 및 임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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