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14. 7. 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K, F, G, H, I 사이에서는 갑 제1(가지번호를 포함한다),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V이 시조인 W의 X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74. 4. 5. 원고의 재산인 대전 유성구 Y 전 3,600㎡, Z 대 367㎡, AA 전 261㎡(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원인 망 AB, 망 AC, 망 AD, 망 AE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1981.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AB, 망 AC, 망 AD, 망 AE을 합유자로 하는 이 법원 접수 제17797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망 AB은 2010. 9. 1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위 망 AB을 상속하였다. 라.

위 망 AC은 1999. 4.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위 망 AC을 상속하였다.

마. 위 망 AD은 1987. 12.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J과 자녀들인 피고 K, L, M, N, O, P가 위 망 A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위 망 AE은 2010. 5. 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Q과 자녀들인 피고 R, S, T, U이 위 망 AE을 상속하였다.

2. 피고 F, G, H, I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F, G, H, I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 지위는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검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