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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2 2013고정13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5:5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애인인 C이 자신의 승용차인 D 체어맨 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에게 "개새끼야, 뭐보고 있노. 빨리 가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나는 그 여자 모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 G 경사에게 다가가 배로 3회 밀치면서 "왜 째려보냐.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H 경사에게도 "씨발놈들아, 일처리 똑바로 못 하냐.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0여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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