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6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6:00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관리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 돈 내고 내 맘대로 한다. 야 씨발 놈아, 넌 나한테 죽어 봐야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찜질방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