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1 2013고단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6. 02: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동 주차장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배기량 125cc 무등록 ‘액시브’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오토바이 키박스 밑에 있는 배선을 끊어 이를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다음 시동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F에 있는 G사거리, 같은 시 석수동 및 안양2동 등지를 거쳐 2012. 10. 27. 03:00경 같은 시 F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불상의 후배로부터 빌린 원동기장치자건거인 ‘씨티100’ 오토바이와 제1항 기재 ‘액시브’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