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4고정13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1층 등 3군데에서 C 등의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014고정13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980,645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D 외 8인의 각 임금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2014고정13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0.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2014년 형제8869호 증거기록)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338, 733(병합)] 사본의 기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338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886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F,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1280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