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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택시요금 등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 집이 어디냐

” 는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 집 없고 택시비도 안 낼 거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이어서 귀가 요청에 따르지 않은 채 6 차로의 도로에 들어가 서 있던 피고인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려는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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