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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57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한 뒤,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부터 03:37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총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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