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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9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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