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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11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1차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건물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한강둔치 주차요금 정산소 방면으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가 도로에서 화단으로 들어가 바퀴가 구멍에 빠진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저녁 식사 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부하 직원인 H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자 H은 2014. 8. 30. 01:10경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위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운전자로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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