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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1 2020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0:27경부터 00:37경까지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 178-1에 있는 철길건널목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자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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