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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1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B 편의점 안에서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대리 비 지급 및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D에게 ‘ 야, 짜 바리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해당 경찰관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 별도로 경찰관과의 합의서까지 제출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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