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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0:55 경 대구시 북구 구 암서로 32 구암동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대리 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들 로부터 대리 비를 주라는 말을 듣자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현금 12,000원을 꺼내

어 대리기사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C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C에게 " 야, 이 씨 발, 경찰관이면 다냐

왜 편파적으로 하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C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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