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76,250,000원, 피고 D은 33,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피고 B, C은 2009. 10. 1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및 피고들과 F, G가 위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나. 제1 연대보증 E는 2009. 10. 29. G로부터 3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상환(1개월 초과시 기한이익 상실)하고,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구분 1차년도 (‘10.10.) 2차년도 (‘11.10.) 3차년도 (‘12.10.) 4차년도 (‘13.10.) 계 상환금액 60,000,000 60,000,000 90,000,000 90,000,000 300,000,000
다. 제2 연대보증 E는 2010. 1. 25. H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는 투자일로부터 1년,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B, C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라.
E의 일부 변제 E는 2010. 11. 16. G에 대한 차용금 3억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이자 변제 1) 원고는 G에게 제1 연대보증채무 중 잔존 원금 2억 4,000만 원의 이자(월 300만 원) 명목으로 아래 표 ‘이자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7, 17호증 . 순번 거래 일시 적요 기재내용 이체금액 이자지급금액 원고는 제1 연대보증채무 중 잔존 원금 2억 4천만 원과 E가 G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함께 변제하여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2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을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2011.12.01 02:15 텔레뱅킹 신한G 3,340,000 3,000,000 2 2011.08.31 15:52 인터넷 신한G 3,000,000 3,000,000 3 2011.07.29 17:00 인터넷 신한G 3,000,000 3,000,000 4 2011.06.30 20:16 인터넷 신한G 3,000,000 3,000,000 5 2011.05.30 08:42 인터넷 신한E회사G 3,000,000 3,000,000 6 2012.12.03 18:05 인터넷 신한G 3,270,000 3,000,000 7...